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.
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.
※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.
30일간 보이지 않기
  • 판례

대장내시경 5cm 천공 개원의
선고일2022-10-20 열람번호 : 1393
사건종류 민사
진료과목 내과
사건번호 2016가합20743, 2018나2034986
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
2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
선고일 2022-10-20
판결문 요약 60대 남성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한 개원의. 이들은 내시경 과정에서 천공을 발생시켰지만, 대응을 미흡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진료기록도 부실하게 작성했다. 직접 구급차를 타고 환자를 큰 병원으로 전원했지만 병원에서의 대처도 적절치 않았다. 법원이 판단한 손해배상액은 3억8608만원에 달한다.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진료기록 변조라는 의료법 위반죄도 인정되 개원의는 징역형을 받았다. 큰 병원 소화기내과 의사는 금고형을 받았다. 큰 병원 측은 환자가 입원해 있었던 약 1년 5개월치의 진료비 5751만원을 받지 못했다. 의료진은 법원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,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툼이 진행 중이다.
키워드 #대장내시경 #천공 #손해배상 #소화기내과
#
판결문 신청
신청하신 날로부터 1일 이내(영업일 기준) 판결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1인 1일 3건 신청가능 합니다.

판결문 사건명 : 대장내시경 5cm 천공 개원의 (열람번호: 1393)
신청인
연락처
이메일

문의 : 메디칼타임즈 편집부 02-3473-9150 (내선1번)
판결문 신청
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메디칼타임즈 홈페이지에 게시된 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
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
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.